내용
{"brandName1":"YAR ; York-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","brandName2":"요크 엔트워프 공동해손규칙","brandcont":"공동해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, 입체비용에 대한 수수료, 공탁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각국간의 법률상 사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York와 Antwerp의 양쪽시에서 화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. 선화증권 및 해상적화 보험증권면에 “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-Antwerp Rules,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ment\"라는 문언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. "}